EP02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6.09.17




김도윤 씨의 이런 생각은 낯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수령자인 경우, 집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도 있다면 안심하기 쉽죠. 하지만 매해 부모님이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건 아마 공통적일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중요한 소득 중 하나이고 집도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기본 소득이라면 집은 자산의 역할이지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 대비는 자산 보유 규모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월급 확보가 중요하죠.
최근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감액 폭은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수준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이번 개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가구라면, 현재의 제외 규정과 향후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 씨 부모님처럼 노령연금을 받고, 집과 예금이 있는 가구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알아볼 이유가 있는지, 기초연금은 왜 바뀌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이 부모님의 한 달 생활비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하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김도윤 씨의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매달 60만 원 받고 계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못 받겠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로만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신다면 아버지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는 따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 연금 60만 원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두 분에게 다른 소득은 없는지, 사시는 집은 어느 정도인지, 예금이나 보험은 있는지, 갚아야 할 대출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사신다면 두 분을 하나의 '부부가구'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는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두 분의 지금 생활 형편이 어떤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집뿐 아니라 예금·보험, 자동차, 전·월세보증금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왜 다 '소득'처럼 계산에 들어갈까요?
자산은 당장 월급처럼 들어오지는 않아도, 부모님의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태는 달라도 결국 '생활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런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꿔 일부 반영합니다.
다만 재산 전체가 월 소득으로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만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여기서 대출은 재산 가액에서 먼저 빼 주는 항목입니다. 집이 3억 원이라도 갚아야 할 대출이 2억 원 있다면, 부모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몫은 1억 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 대출이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확인서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대출만 반영되고, 지인 간 사적인 차용증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가능성을 알아볼 때는 자녀의 경제력보다 부모님 두 분의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인 김도윤 씨의 연봉, 집값, 예금이 많다고 해서 부모님의 기초연금 심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 중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범위 안에 드는지, 또 그 안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낮은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이 70% 안에 듭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 안에 든다고 해서 모두 형편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자가 유무, 생활 습관에 따라 어떤 가구는 생활비가 빠듯할 수도 있고, 여유있게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형편 차이에 따라 지급액을 크게 나누기보다, 기준연금액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이력, 부부가 함께 받는지 여부, 개인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현재 논의되는 개편 방향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다르게 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30% 구간은 월 최대 38만 원, 30~45% 구간은 월 35만 9,000원, 45~70% 구간은 현재 수준(월 35만 원)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적용 여부는 개편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도윤 씨는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보다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인정액 구간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도윤 씨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인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모두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이력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금액과 가입 이력을 함께 확인해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따로 계산하는 A급여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은 국민연금에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금액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노령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이 A급여액도 월 26만 2,270원을 넘는 경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윤 씨 아버지처럼 노령연금으로 월 60만 원 받고 있더라도 A급여액까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실제로 연계감액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조정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식비나 공과금 같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합니다. 반면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현재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20% 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수급자가 되더라도, 한 사람씩 받을 때의 금액을 그대로 두 배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하위 45%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20%인 부부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부모님이 해당 구간에 속한다면, 두 분이 함께 받을 때 지금보다 감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개편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논의 중이지만, 최종 적용 기준은 이후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 기준 안에 들지만,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면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초연금을 그대로 모두 지급하면, 기준을 아주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득이 뒤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도윤 씨 아버지의 상황을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부부감액만 반영해서 계산해 볼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앞에서 설명한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은 20% 조정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수급자라면 한 사람당 최대 약 27만 9,760원씩, 두 분의 기초연금은 합쳐서 최대 약 55만 9,5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는 국민연금 월 60만 원까지 더하면, 부모님 두 분의 한 달 공적연금은 115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부모님의 집·예금·대출, 다른 소득,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이 기본 소득이라면,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에 해당할 때 생활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대신하는 연금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후소득 장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소득이 부모님의 한 달 생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청 전에 부모님의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 내역, 집·예금·보험·자동차, 전·월세보증금, 남은 대출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도 반드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금, 소득, 재산, 부채, 가구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고, 해마다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원금 하나를 더 찾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다른 소득과 자산을 함께 놓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노후 월급을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부터 노후 생활비 점검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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