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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뗀다구요?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뗀다구요?

등록: 2026.10.06

 

아내도 결혼 뒤 직장을 그만뒀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도 추후납부로 채워 넣었죠.

 

이렇게 준비를 하니 둘이 받을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어느 정도 마련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상연금액을 다시 조회해 봤는데요. 세전 연금액과 세후 예상수령액이 따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김범수 씨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보험료와 함께 세금을 냈는데,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서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괜히 돈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10년 이상 오랜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직장에 다녔던 때에는 해마다 연말정산을 했고, 사업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겠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세금은 1년 동안 번 소득 전체에 그대로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본인과 가족의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했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이 정한 항목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 주는데,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02년부터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료를 낸 해에는 그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만큼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었죠.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이 방식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모든 연금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왜 세금이 붙는지, 내 연금 가운데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국민연금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대개 일정한 나이가 된 뒤 받는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받는 노령연금도 있고,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 일부를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있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장애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내가 어떤 종류의 연금을 받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받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받는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수령액 전체가 바로 세금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금 가운데 세금 계산에 넣을 금액을 먼저 따로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내 연금 가운데 어느 부분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할까요?

 

 

 

 

 

과세기준금액을 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2002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가 2002년부터 본격적(본인부담금 전액 소득공제)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2001년도는 과도기로 본인부담금 50%만 소득공제 적용)

 

제도시행 과도기임을 감안하여 2001년까지 낸 보험료로 납입한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2002년 1월분 이후에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험료를 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연금을 받을 때는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 부분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에는 나중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았던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국민연금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중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에, 전체 가입기간 중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과세기준금액을 정합니다.

 

과거에 번 소득과 지금의 소득은 물가와 임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별 소득을 현재 가치에 가깝게 바꾼 뒤,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과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환산소득은 가입기간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받기 직전 시점의 가치에 가깝게 바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1억 원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5,000만 원이라면 과세기준 비율은 50%입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면 과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1,8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이 과세기준금액이 됩니다. 이후에는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이를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고,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차례로 적용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그 보험료와 관련된 연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낸 보험료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에서 먼저 반영해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김범수 씨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고, 당시에는 소득이 없어서, 2002년 이후 낸 보험료 2,400만 원을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이후 김범수 씨의 아내가 노령연금으로 1년에 6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연금 수령액이 2,400만 원이 될 때까지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분이 없다면, 연금 개시 후 4년이 지날 때까지는 과세 대상 연금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을 했다고 해서 국민연금 전체가 계속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모두 반영된 뒤에는, 그 이후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은 과세기준금액, 연금 인상액, 다른 소득, 가족공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여러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실제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제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세금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줄어듭니다.

먼저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뺍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세액공제처럼 세금 자체에서 빼 주는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기본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받은 연금 전부를 세금 계산에 넣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공제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액 전체에 같은 비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앞 구간에서 계산한 공제액에 다음 구간의 공제액을 차례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연금액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합니다. 연금액이 350만 원을 넘고 700만 원 이하라면,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한 뒤 35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40%를 적용합니다.

 

연금액이 700만 원이 넘고 1,400만 원 이하라면, 700만 원까지 계산된 공제액 490만 원에 7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20%를 더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런 원리로 연금액이 1,400만 원을 넘으면, 1,400만 원까지 계산된 공제액 630만 원에 1,4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10%를 더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공제는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에는 혼자 생활하는지, 가족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지에 따라 한 번 더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연금 수급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아직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사람과 배우자·부모님·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세금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이지만 가족이라고 누구나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 소득과 나이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뜻하지는 않고, 세법상 공제를 반영한 뒤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령액만 보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과세 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일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 등)이 없거나 많지 않다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로 산정돼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은 세율 적용 뒤의 세금이지만, 아직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 받습니다.

 

이 표준세액공제는 연금소득공제나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서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에서 7만 원을 한 번 더 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을 적용해 나온 소득세가 6만 원이라면,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한 뒤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연금액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실제로 내는 소득세가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자녀가 있어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다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가족 구성과 다른 공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범수 씨는 세전으로 매달 150만 원, 한 해 1,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과 납부 기록을 반영해 김범수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을 9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범수 씨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합니다.

 

앞의 연금소득공제표에서 본 것처럼, 과세대상연금액이 900만 원이면 700만 원이 넘고 1,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누적 공제액 490만 원에 700만 원 초과분인 200만 원의 20%를 더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공제액은 53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범수 씨의 과세대상연금액 9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30만 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례로 빼고, 남은 22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김범수 씨는 세전으로 연 1,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실제로 내는 세금은 1년에 약 6만 8,200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5,700원 수준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라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최종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각종 공제자료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단에 필요한 공제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연금을 처음 청구할 때는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공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적습니다. 공단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반영합니다. 이후 가족 상황이 바뀌면 연말 전에 공단에도 알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세 대상 연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처음 받는 달에는 지급명세서에서 세전 연금액, 원천징수된 세금, 실제 입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달 뗀 세금은 미리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공단은 신고된 공제 내용을 반영해 1년 치 연금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액을,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금을 보통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1월 연금액이 평소와 다르다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만 정산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해 월급을 받거나, 가게·임대·강의·프리랜서 일을 하며 소득이 생겼다면 국민연금 외 소득까지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김범수 씨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강의료를 받거나 월세를 받는다면, 공단의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는지, 5월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로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자체에 신고 의무가 있다면, 국민연금 과세 대상액과 관계없이 5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연금 수령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세전 예상연금액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확인해 내 상황의 세금을 가늠해 보세요.

 

"얼마를 받느냐"보다 "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받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과 공제, 연금 수령 시점,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 두면 막연한 걱정보다 내게 맞는 연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른 연금 인출액, 예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과 어떻게 조합할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세후 수령액만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전체 노후 현금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건강보험료·다른 노후소득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노후소득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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