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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월급이 줄면, 퇴직급여도 줄어드나요?

임금피크로 월급이 줄면, 퇴직급여도 줄어드나요?

등록: 2026.10.15

 

임금피크를 앞두면 줄어드는 월급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줄면 생활비를 어디서 줄일지, 저축과 투자는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대출을 갚고 있다면 매달 상환액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까지 다시 확인하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살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김상재 씨처럼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급여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기 전에 퇴직급여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피크 적용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를 막기 위해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형으로 전환하거나 DB형의 계산기준을 보완하는 등 예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죠.

 

그렇다고 DC형 전환을 안내받아도 바로 퇴직급여제도를 바꾸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회사가 관리하던 퇴직급여를 이제는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요.

 

이번 편에서는 퇴직급여를 DC형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살펴보고, 회사의 보호기준을 바탕으로 DB형을 유지할 때와 DC형으로 전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나이·근속연수·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기도 하고, 한번 임금을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급여는 일한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제도와 DB형은 일한 기간뿐 아니라 평균임금도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든 뒤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도 줄어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도 퇴직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김상재 씨의 임금피크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상재 씨가 지금 임금피크 전 30년 근속 후 바로 퇴직한다면, DB형은 퇴직금과 같이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600만 원에 30년을 곱한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임금피크가 적용되어 정년까지 5년을 더 근무하면 매년 임금이 10%씩 감소해 60세에 정년퇴직을 할 때에는 30일분 평균임금이 절반으로 줄어 300만 원이 됩니다.

 

근무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나지만,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300만 원에 35년을 곱한 1억 500만 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5년을 더 일했는데도 퇴직급여는 7,500만 원 줄어듭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난 효과보다,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이 절반으로 낮아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입사 이후부터 임금피크 적용 전까지의 퇴직급여를 계산해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긴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계속 관리하고, 그때부터는 김상재 씨가 운용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김상재 씨가 55세까지 30년을 일했고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라면, 30년분 전체가 전환될 때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환 시점에 정해지므로 이후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도 줄지 않습니다. 전환 이후에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김상재 씨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할 때는 옮긴 금액, 회사 부담금, 운용수익을 합쳐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얼마가 들어오나요?"와 함께 "어느 기간의 퇴직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가요?"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DB형을 유지하는 직원에게도 퇴직급여가 줄지 않도록 별도의 계산기준을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보호기준을 적용한 DB형 예상액도 함께 받아보세요.

 

DC형으로 전환할지, DB형을 유지할지는 금액만 놓고 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 이후 회사가 넣는 부담금과 운용 책임까지 살펴보고,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하세요.

 

 

DC형으로 전환한 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환할 때 옮긴 기존 적립금과 전환 이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입니다. 두 금액 모두 김상재 씨가 직접 운용하므로, 최종 퇴직급여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적립금은 전환 시점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매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로 급여가 줄어들면 회사가 새로 납입하는 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 직전 김상재 씨의 연간 임금 총액이 7,200만 원이고 해마다 직전 수준의 10% 포인트씩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상재 씨가 60세까지 일하는 동안 회사는 매년 그해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줍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에서 이체해 주는 부담금도 줄어들어, 56세에는 540만 원, 57세에는 480만 원, 58세에는 420만 원, 59세에는 360만 원, 60세에는 300만 원의 부담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60세 퇴직 시점의 계좌금액은 전환할 때 옮긴 1억 8,000만 원에 부담금 2,100만 원을 더한 2억 1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운용손익과 수수료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적립금과 앞으로 납입될 부담금을 구분해 각각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기존 적립금은 물론, 향후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피크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는 실제 적용되는 회사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들어온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따라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는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며 쌓은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활을 지켜 줄 소중한 밑천입니다. 김상재 씨처럼 30년 이상 근속했다면 억 단위의 목돈을 직접 관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부담도 생기겠죠.

 

그렇다고 DC형으로 전환하자마자 투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 나의 투자 성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돈과 부담금은 역할이 다릅니다.

 

DC형으로 전환할 때 계좌로 옮겨지는 목돈과, 이후 회사가 매년 넣어 주는 부담금은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목돈은 앞으로 쓸 계획부터 살펴보세요. 이사, 자녀의 학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떠나는 여행처럼 삶의 계획에 맞추어 사용 시기와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먼저 알아보세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금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조건대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자산이므로, 위험이 큰 자산에는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익숙한 상품이라도 연금계좌에서는 투자 가능 여부나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상품을 고를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받는 금리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할 자신이 있는지,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 갈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 주는 간접 투자 상품도 있고, 내 나이에 맞춰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줄여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직접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해 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맡겨지는 것과, 운용 방식을 이해하고 선택해서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다음 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재 씨가 지금 당장 투자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배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DB형을 유지할 때의 예상되는 퇴직급여와 DC형으로 전환할 때 옮겨지는 금액을 비교해 보고,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DC형으로 전환한다면 이 돈을 언제 사용할지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나 관리기준을 정하세요.

 

이렇게 선택한 뒤에도 계획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후 노후자금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급여는 오랜 근무의 대가이자 앞으로의 생활을 지켜줄 소중한 자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제도를 고르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 퇴직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해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회사에 확인할 사항과 스스로 준비할 사항을 하나씩 나누어 차근차근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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