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신 컨텐츠

시대 변화에 맞는 실용적인 투자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내 퇴직금, 퇴직 전에 꺼내 써도 될까? 중간정산·중도인출부터 세금까지

내 퇴직금, 퇴직 전에 꺼내 써도 될까? 중간정산·중도인출부터 세금까지

등록: 2026.10.21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방법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에서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을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DC형입니다. DB형 가입자는 아예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해, 중도인출이 필요한 근로자가 원하면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이 따로 납입한 돈 등이 함께 쌓이는데, 이 역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 계좌입니다.

 

그래서 DC형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고,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노후 소득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미리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내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어도 누구나,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도 내가 가입된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제도라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재난 피해는 물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인정되는 사유가 조금 더 좁습니다. 주택 마련, 요양, 파산·회생, 재난 피해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아쉽게도 어떤 사유로도 재직 중에 꺼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서류로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 부서에 처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미리 꺼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김민철 씨처럼 집 문제로 고민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 중 주택 구입이 56.5%, 전세금·보증금이 25.5%였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열 명 중 여덟 명 정도가 집 때문에 퇴직 자금을 꺼냈다는 뜻입니다.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사유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같지만, 명의와 횟수가 서로 다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중간정산 신청일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 집을 가진 가족이 있거나 과거에 집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존 집을 파는 날과 새 집을 사는 날이 같으면 그날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의는 본인이 포함되어야 해서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김민철 씨처럼 부부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이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씨처럼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거 목적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월세도 보증금 충당을 위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 자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명의는 본인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계약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경우를 확인해 볼까요?

 

 

가족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 가족과 요양 기간, 의료비 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 기간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은 진단서나 소견서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부모 등을 말하는데, 최현우 씨의 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의 요건에는 금액기준이 있는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낸 금액이 기준이며, 영수증이나 납입 확인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현우 씨의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의 12.5%인 600만 원입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로 650만 원을 부담했다면 기준을 넘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600만 원이면 '초과'가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빚 문제로 법원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사유 모두 법원이 내린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을 받은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빚이 많다고 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여기에 더해, 신청할 때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박영진 씨는 2년 전에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5년 이내이고, 지금도 변제 중이어서 효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개시결정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법원 결정이 아니므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임금피크제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가 따로 정했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시행 여부는 회사가 가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낼 서류는 보통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인정 여부는 피해 사실과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 확인 서류를 준비해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되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정산 뒤 1년 미만 일하고 퇴사해도 그 기간만큼은 비례해서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만 새로 시작될 뿐, 연차휴가나 승진, 장기근속수당처럼 다른 제도를 위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김민철 씨가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고 15년 차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10년 차 400만 원, 15년 차 500만 원이고, 매년 월급 한 달 치가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없이 15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할 때의 월급 500만 원으로 15년 전체를 계산해 7,500만 원을 받습니다.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두 번에 나누어 받습니다. 10년 차에는 그때 월급 400만 원으로 10년을 계산해 4,000만 원, 퇴직할 때는 그 뒤 5년만 500만 원으로 계산해 2,500만 원, 모두 6,500만 원입니다.

왜 1,000만 원이 줄어들까요?
중간정산을 하면 앞의 10년은 정산할 때 월급인 400만 원으로 계산이 끝나, 나중에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월급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처럼 세금이 붙지는 않고 연말정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간정산금에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금을 줄 때 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라,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빠지는 금액을 근속연수공제라고 합니다.

 

근속 10년이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커지고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씩, 5년을 넘으면 연 2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이면 500만 원, 연속 10년이면 1,5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씩 나누어 계산하면 500만 원씩, 합쳐서 1,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만 원에는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정산특례입니다. 최종 퇴직할 때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과 근속기간을 다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은 빼 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회사에 내면서 정산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예전 중간정산 내역을 알아야 합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입니다. 돈이 급할 때는 해지가 가장 빨라 보이지만, 세금 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계좌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합니다. 회사가 적립해 주는 DC형 계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도 인출 사유는 같지만,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꺼내도 돈의 종류와 인출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출 사유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요양, 파산—회생,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세금이 줄고,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해지 같은 그 외 사유라면 줄지 않습니다. 이제 세 가지 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 중 첫 번째는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은 돈입니다. 그 외 사유로 꺼내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세금(13.2% 또는 16.5%)을 다시 내고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셈이라, 세 가지 중 부담이 가장 큽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그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유로 꺼내거나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70%만 내고, 꺼내지 않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50~70%만 냅니다.

 

이미 세금을 낸 월급으로 넣었고 세금 혜택도 받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유로 꺼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재직 중 퇴직급여를 미리 쓰는 것을 고민한다면? 다음 질문을 통해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급여는 노후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줄 생애 자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만,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꼭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미리 꺼내는 데에는 연금으로 받았다면 아낄 수 있던 세금이라는 비용이 따릅니다.

 

월급이 계속 오르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기고, 근속기간이 나뉘어 퇴직소득세도 늘 수 있습니다. 또, IRP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돌려줘야 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DC형이나 IRP라면 꼭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해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오래 운용할수록 수익이 쌓일 시간이 길어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출은 최소한으로, 운용은 길게. 퇴직급여를 노후 자산으로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려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